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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노동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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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화 댓글 1건 조회 99회 작성일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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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야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야근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문자, 녹취,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