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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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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칠현 댓글 1건 조회 765회 작성일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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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의 외주(아웃소싱) 소속으로 1년 계약(최대1년 연장) 최종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되어 a라는 회사의 자체 계약직으로 1년 계약(최대1년 연장) 가능으로 현재 2년차 근무 중입니다. 올해 930일이면 계약 종료가 되는데 2018년도에 입사하였을 때도 2년 동안 연차가 41개 부과되어 그거에 맞게 활용하였는데 이번에 근로기준법 연차 해석이 달라지면서 41->26개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인 게 기존에 41개로 알고 계획을 세워 지금껏 연차를 사용해온 사람들에겐 강제로 15개가 마이너스로 부과가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보니 퇴직시 임금에서 15개를 노동자 동의 없이는 차감할 수 없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법 해석이 바뀐 부분이라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 행정해석이 적용되는 시기에 입사를 하였더라면 26개에 맞춰 사용하였겠지만 이미 41개로 알고 소진한 연차에 대해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도 거기까지는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이미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후 승인받고 상용한 것이라면 토해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하면 임금 부당공제(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해 보시고, 안 먹히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