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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차원으로 지원된 금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철준 댓글 1건 조회 794회 작성일 22-01-24

본문

질의)

2주를 채우지 못한 수습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 1.회사의 의무사항으로 진행되었던 채용전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을 근로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별도로 2.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차원으로 지원된 금품 등에 대해서는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직원이 조기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유니폼등 근무를 위해 제공한 회사 기자재는 반환시킬 수 있으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지급을 한 이상 본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상 강제로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