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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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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상두 댓글 1건 조회 2,363회 작성일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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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일 부터 22일이 법정공휴일입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스케쥴에 따라 주중 1회 쉬는 주 5일제 회사인데 한 주에 1회 발생하는 무급휴일을 131일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으로 1회 휴무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월급은 변동이 없지만 이게 가능한가요?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을 중복으로 적용해서 휴무 1회로 적용하면 월급은 그대로이면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 모든 법정공휴일마다 전직원의 주1회 휴무를 중복시킴으로 월급은 변동이 없고 휴무일은 법정공휴일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게 되는데 그러면 법정공휴일을 왜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므로,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에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을 공휴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