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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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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삼 댓글 1건 조회 1,220회 작성일 22-01-26

본문

질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구체적인 사실은 귀사의 질의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조합원 대상인지 여부 판단 시 귀사의 단체협약 제4조제1항제2호 규정 비춰 단순 형식적인 업무분장 등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상 직원의 실직적인 업무의 내용과 직무권한 등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위 판례와 노조법 제12조제3항(노동조합 설립신고 결격사유) 등에 비춰 조합원으로 볼 수 없기에 조합원 산정 시에도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배치전환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 대상자의 업무가 변동되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 등 내부 규정 따라 조합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