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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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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동 댓글 1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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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용학원 수강생 연습모델로 일일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그냥 계약서를 썼습니다. 3시간에 알바비 2만원이요. 원장님이 알바비를 주시는 건 아니고 수강생한테 직접 받습니다. 그 당시 계약서 알바비 2만 원이었던 거 생각 못하고 수강생이 3만원 주시길래 이게 맞는구나 하고 12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몇 달 만에 하루 알바를 나갔다가 3시간 알바하고 수강생이 2만원을 보내셨길래 원장님께 여쭤보니 알바비는 2만원이라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혔다 하셔서 제가 기억을 못했던 거 같다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에 받은 건데 원장님이 12만 원을 보내 달라하셨어요. 당시엔 돈이 조금이라도 너무 급해서 시급 생각 안 하고 일단 사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아닌 거 같아서요. 돈을 반환 해줘야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신 걸로 보여요. 미용학원의 고객을 통해 전달 받았지만 학원에서 주는 임금이라면 계약보다 초과해서 받은 거니 돌려주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수강생에게서 받은 거라면 고객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학원에 반환할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만일 임금에 해당하여 돌려줘야 한다면 당장은 아쉽겠지만 후에 근로자성 관련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환하게 된 경위에 대한 기록 남겨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