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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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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유상 댓글 1건 조회 1,052회 작성일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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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5년 근무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 8일 출근을 했는데 8일째 되는날 근무종료후 사장님이 면담을 좀하자 고 해서 면담을 했는데 회사 수주건이 취소되어 이직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직 입사서류는 신고를 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금은 입사시 약정한 급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5일치 고용보험 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