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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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유상 댓글 1건 조회 1,076회 작성일 22-01-19본문
전회사에서 5년 근무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 8일 출근을 했는데 8일째 되는날 근무종료후 사장님이 면담을 좀하자 고 해서 면담을 했는데 회사 수주건이 취소되어 이직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직 입사서류는 신고를 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금은 입사시 약정한 급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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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5일치 고용보험 가입하고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