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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출근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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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수 댓글 1건 조회 1,057회 작성일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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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희는 100명 기업의 중소기업 회사입니다. 예전부터 저희 회사는 자율출근제도를 운영해서 출근 및 퇴근 시간에 대한 강제적인 제약은 없으나 가능하면 11시까지 출근하여 최소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코로나로 인해 재텍근무자 관리입니다. 재택근무자 경우 출근을 하자 읺으니 집에서 출근퇴근을 하고 있는데 자율출근제이다 보니

사무실 점각하지 않고 대신 레포트로 대체하여 승인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재택근무시 출근 및 퇴근시간 작성 그리고 근무시간만큼 업무내용을 작성하여 내부레포트를 올리면 그 선임 팀장 혹은 본부장이 승인합니다. 그 승인된 내역으로 나중에 근로감독 진행 시 출퇴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출퇴근 내역을 매달 한달치 파일을 출력하여 보관하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 감독 자체는 근로감독관 별 업무 내부 지침 등으로 인해 근로 감독 업무가 어느정도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귀하에게 답변드리는 부분이 일률적인 답안이 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2020. 09.) 』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으로 재택근무 시 근태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출·퇴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중 규정된 시각에 맞춰 메일이나 사내 인트라넷과 같이 로그자료가 남는 방식으로 레포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