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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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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효윤 댓글 1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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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교육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식 출근 하루 전날 문자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원 분들에게는 제가 그만둔 걸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접수해도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판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사용자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