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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후 출근하면 나중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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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933회 작성일 22-01-21

본문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는데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노동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없이 근로를 받았으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