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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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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상민 댓글 1건 조회 927회 작성일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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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8월에 입사해서 한달지나면 한개의 월차를 받다가 2022년 넘어오면서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 이미 1월에 3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2월까지만 한다고 퇴사를 말씀드리니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2월분까지의 연차를 다 사용했고 하는데, 받은 15개의 연차중 남은 12개를 원래 사용못하는 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15개의 연차를 부여했다가 퇴사를 이유로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