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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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건식 댓글 1건 조회 761회 작성일 22-01-24본문
일단 음주운전 하게 되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면허증 발급 상태입니다. (임시면허증 만료되면 2년 취소) 회사는 부서가 많으나 제 부서는 운전 필수입니다. 가정환경 상에 일은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1. 임시면허 만료 전(면허취소 확정되기 전) 육아휴직 사용하여 1년이란 시간을 만들어서 휴직 중 면허취소로 해고를 면할 수 있을까요? (복직 전 보직변경요청(운전X) 예정)
2. 위1번이 안될시 해고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3.회사는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면허를 재취득해야하며 면허기간은 최대한 단축해서 취득해야 합니다. 방법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일단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면 징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휴직이 되면 해고는 못합니다.
2.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