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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연차휴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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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필수 댓글 1건 조회 973회 작성일 22-01-24

본문

제가 아파트 경비로 2021.01.01일 입사하여 만 1.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도 연차는 다 사용하였고 2022년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2.1일부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2022년도 연차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022.2월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 미사용분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청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 전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사용여부, 사용일수, 미사용하고 퇴사하여 수당을 받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회사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