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덕윤 댓글 1건 조회 856회 작성일 22-01-24

본문

제가 작년 10/15입사 올해 4/15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직영매장에서 중간관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관리자가 구해지면 직원인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약이 아예 바뀌는 건데 어떻게든 6개월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는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총 6일이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되고 월 평균 26일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가까이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자라면 6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할 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될 수 있으면 재계약을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180일 이상을 만드시고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