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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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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747회 작성일 22-01-25

본문

현재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된 후에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처럼 퇴직금으로 본인의 급여 계좌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퇴직금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융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4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한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