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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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민수 댓글 1건 조회 782회 작성일 22-01-25본문
21년 1월 1일 입사 1년이 지난지금 새로 계약서는 안 썼고 자동계약연장이라는 말만 들은 상태인데요. 본사(약품납품업체)가 있고 제가 출근하는 곳은 병원인데 본사 1년 계약직소속으로 병원에 혼자 관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 쉬는 날은 병원 쉬는 날 똑같이 쉰다하였고 (토, 일 공휴일) 그 외로 저만 병원으로 소속 되어 있으니 가급적 쉬는 날 제외 쉬는 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퇴사 시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병원에는 본사소속은 저 혼자고 병원에 총근무자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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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휴가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고용한 본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질문자도 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사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