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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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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진 댓글 1건 조회 766회 작성일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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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근무 했고 직장내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 바로 계약직으로 이직후에 2개월 근무후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0년이상 근무한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210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종 이직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50세 미만으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