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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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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건상 댓글 1건 조회 1,205회 작성일 22-01-14

본문

질의)

저희는 5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중인 공장입니다. 통상 근무형태는 일근 (08~17) 43교대 근무 (07~15, 15~23, 23~익일 07)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업무 부하 감소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명의 인원을 1명은 08~17, 1명은 17~23시로 소정근로 8시간은 지키되 교대근무 스케줄에 맞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제도도입을 위해

1.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취업규칙변경을 해야 하나요,

3. 그것도 아니면 단순 일근->교대조로 변경을 통해 운영이 가능한지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며, 판례 등도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시차출퇴근제란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근무하면서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정함이 없고, 판례도 찾기 힘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항목에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상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까지는 필요없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