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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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댓글 1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2-01-14본문
실업급여 신청 전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계약직이었으며 실업급여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전 약 한달 반정도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어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알바가 끝난 후에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구직급여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시간 기준으로 받는지 8시간 기준으로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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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