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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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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댓글 1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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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231일자로 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계약직이었으며 실업급여 조건은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 전 약 한달 반정도 알바를 할 수 있게 되어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알바가 끝난 후에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구직급여액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4시간 기준으로 받는지 8시간 기준으로 받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