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를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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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수연 댓글 1건 조회 1,167회 작성일 22-01-17본문
질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후 12주이내(임신후 84일) 또는 36주(임신후 246일 이후) 이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장은 단체협약에서 해당 단축근무를 적치하여 사용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8시간 근무에 2시간 단축을 적치하여 1일의 휴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때 아래 예시의 경우도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A근로자가 월~목까지 근무하여 각 단축근무 가능시간 2시간씩 적치하여 금요일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목요일이 임신12주 이내의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은 임신12주가 넘어가는 12주1일인 경우에 A는 12주 이내가 아닌 금요일에 적치된 단축근무를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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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임신 후 246일부터 출산전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는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등을
적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16조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원칙대로 12주 이내에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