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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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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영 댓글 1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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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할려고 하는데 민/형사상 혹은 노동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서명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기 본인은 사임 및 퇴직 후 재직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법적 사항 등에 대해 향후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및 노동법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보안서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이 조항의 삭제 요청은 가능한 부분일지요? 그 밖에 퇴사 시 보안서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연차수당과 잔여 임금 정산 등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안서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요청이 가능 할 것입니다.
보안서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과 잔여 임금의 정산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