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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임금상승시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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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국 댓글 1건 조회 1,135회 작성일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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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입사하신 분 중에 올해부터 급여가 50만원 정도 상승하신 분이 있는데 

최초로 입사했을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2021-7-1~이렇게만 작성하고 말았는데 급여가 상승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꺼 같은데 

근무기간은 그대로 동일하게 써야할까요? 아님 임금상승 근로계약서가 따로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 부분만 변경하여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채용시 2021.7.1 ~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변경된 월급 구성(임금 구성)만 새로 기재하고 인상된 임금은 2022.1.1부터 적용된다고 기재해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