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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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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유하 댓글 1건 조회 1,110회 작성일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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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정도 일했고 올해 정직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빼고싶은데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을 할때 퇴직금을 뺄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퇴사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사유는 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기 어려워 보이고 회사측과 퇴직금 선지급 문제를 협의해 보던지 2년 계약직 퇴사 후 퇴직금을 정산 받고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하는
것으로 하던지 해야 합니다.(후자를 취하면 2년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퇴사 후 재입사가 되어 계속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호봉 산정, 연차휴가 계산, 승진 경력 등)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준다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