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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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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재 댓글 1건 조회 1,126회 작성일 22-01-18

본문

1. 근무지 A (계약만료) 고용보험 취득일 2020.02.01 ~ 상실일 2020.07.31 

 => 피보험단위기간 156일

2. 근무지 B (계약만료) 고용보험 취득일 2021-11-29 ~ 상실일 2021-12.31
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33일

두 근무지 모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개의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었고 제출된 이직확인서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한 것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제출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