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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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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전수 댓글 1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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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6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3개월차 근무 중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야 재계약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6개월 후 재계약 시에도 6개월 일한 게 인정이 되나요? 사업장에서는 6개월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사처리 후 계약서 적게끔 할 거 같은데 그럼 그전에 일한 기간은 없어져 버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의 합이 만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