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후 출근하면 나중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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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952회 작성일 22-01-21본문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를 쓰려고 하는데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는데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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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담당자)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노동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없이 근로를 받았으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