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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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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41회 작성일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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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업재해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동권익119본부 담당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면서,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노동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