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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단체 노동조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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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유미 댓글 1건 조회 1,237회 작성일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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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단체가 없는 지역단위 노동조합 가입시 자격 및 조합비 유예에 관하여 규정에 정할 수 있는지

1) 조합비 납부 없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

2) 노조 가입시 동종업계 종사자만 가능한지 일반회원과 집행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조합비 납부 없는 조건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친목 모임 형태로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것이 조합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다만, 노조정관에 조합비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노조 가입시 동종업계 종사자만 가능한지 일반회원과 집행부
본래 연혁적으로는 동종업계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반드시 동종업계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반회원도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가령, 노조가 일반사무원을 별도로 채용할 수도 있고, 식당 등 부대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