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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수를 연차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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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도건 댓글 1건 조회 1,221회 작성일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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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비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

근로시간 제한에 없으므로 11시간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또한 실제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수를 연차휴가수당 지급의 기준시간으로 보고 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961호, 2006.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