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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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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196회 작성일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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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개인 사유로 부당해고 당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8개월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미지급, 10일 전에 해고통보, 부당해고 실업급여(고용보험미가입)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직 퇴사 전인데 구인광고로 직원 모집 중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고, 10일전에 해고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텐데 해고통지서를 준다면 해고에 대한 '존부'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구두 등으로 해고통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녹음,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과 관련해서 해고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가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무조건 빨리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접수 시기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