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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및 시용 기간은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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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진 댓글 1건 조회 1,224회 작성일 22-01-13

본문

질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수습기간 중 임금은 기본급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3개월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죄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여 임용예정 급호(초임) 100%

지급하고 수습 및 시용 기간은 임금지급과 무관하게 6개월부터 1년으로 할 수 있는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 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고 규정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는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행정해석에서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회시번호 : 근기 01254-221, 회시일자 : 1993-02-09)"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장기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장기간의 수습 기간이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