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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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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민 댓글 1건 조회 1,197회 작성일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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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부터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작년11월부터 올1월까지 신청 해서 현재 휴직 상태입니다. 대리운전은 2021년11월~12월까지 현금만 받고 대리운전을 해왔습니다. 금액은 월 190만원씩 수입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주15시간, 또는 월150만원 미만이어야 문제 없이 가능한거 같은데 제 경우 발생 될 문제와 현재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에 자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