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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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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현 댓글 1건 조회 1,206회 작성일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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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8시간씩 일을 하고 있고 이번 최저임금이 9,160원 이던데 수습 3개월 월급에 90%로 정하고 4대 보험 다 제외하고 실 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이 1,914,440 에서 90%한 금액에서 4대 보험 제외하면 실 수령액이 150얼마 되던데 이만큼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세전 최저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 제 근로자인 경우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3개월 동안은 최저월급의 90%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1,914,440원 * 0.9 = 1,722,996원 정도가 됩니다.
1,722,996원 기준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면 155만 원 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