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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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2-01-14본문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습조건이 임금체불에 관한 퇴사도 해당이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담당자) 1.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기 기간이 180이상의 조건과 2.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2개월이 넘었을 경우 3.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을 때 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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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습조건이 임금체불에 관한 퇴사도 해당이 되나요?
담당자) 1.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기 기간이 180이상의 조건과 2. 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2개월이 넘었을 경우 3.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을 때 퇴사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