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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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지원 댓글 1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2-01-14본문
30인 미만 법인사업장(의류 쇼핑몰)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22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연차대체제도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때까지 근로기준법을 어긋난 상태로 유지해온 건지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유지해온 건지 궁금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표와 직원이 합의가 되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로 대체할 공휴일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말뿐 특정일에 대해서는 안내되지 않았고, 모든 직원이 '연차가 그냥 없다' 라고만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차대체제도가 있더라도 연차로 대체되는 특정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는 연차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연차가 하나도 없이 회사를 운영해 온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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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연차휴가대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우리 회사는 그냥 연차가 없다라고만 통지한 경우라면 이것은 무효인 연차대체를 한 것이므로, 지금까지 부여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대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일을 지정하여 모두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그 서면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연차휴가대체제도가 사실상 폐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