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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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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현정 댓글 1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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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장소, 연봉, 휴가 등 기본적인 것은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연봉계약기간이 있는데. 첫 출근 10.04 ~ 2210.04가 명시되어있으나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 은 명시가 아예 되어있지 않는데 정규직 계약서가 맞을까요? 채용공고에서는 정규직이라 되어있었습니다. 보통은 입사일만 써 있다거나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되는 것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인지 구분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자만 있고 만료일이 없으면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하고 입사일자 ~ 만료일자가 있으면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이 2021.10.4 ~ 2022.10.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약정한 연봉 등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을 적은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적은 것인지 회사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기재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동하여 잘못 기재한 것인지 기간제로 적으려고 한 것인지 다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연봉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에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입사일자만 기재하고 연봉적용기간에 2021.10.4 ~ 2022.10.4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