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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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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진 댓글 1건 조회 1,654회 작성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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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측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지노위에서 부당정직 판정을 얻었습니다. 사측에서는 판정 후 1개월 정직을 취소하고 2주 정직을 새로이 통보했습니다. 1개월 정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유로 2주 정직을 처분했습니다.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판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부당정직이 내려진 경우라면 1개월의 정직을 철회 후 2주 정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가 부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내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행위로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에 따라 정직를 철회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