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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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주 댓글 1건 조회 1,527회 작성일 21-11-23본문
제 입사일은 12월 1일입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현장실습학습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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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퇴사 (80% 근무 ㅇ)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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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02일 퇴사 (80% 근무 ㅇ)
1번과 2번 같은경우 연차가 몇개인가요
매달 11개 1년 채움과 동시에 15개가 추가로 부여된다고 들었는데 퇴사할때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딱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26일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최근 대법원은 11일만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장과 대법원 입장이 서로 상이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대 26일을 부여 받으려면
안전하게 1년의 다음날 이상 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