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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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건임 댓글 1건 조회 1,534회 작성일 21-11-24본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처리 진단서발급절차, 정신적 피해보상 진행절차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의 지속적 감시, 업무방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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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산재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적은 후,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 산재보험 소견서(요양급여신청서 뒤면에 있는)를 써달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산재지정병원은 전산 접수도 가능함)하는 것입니다. 공단에 제출할 때 신청서에 회사의 괴롭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병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특별진찰을 의뢰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산재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