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급문의 급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급문의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기윤 댓글 1건 조회 1,534회 작성일 21-12-01

본문

현재 7개월째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저번 주에 근로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포괄임금제로 변경되었다며 사인을 해달라 하는데 기본급은 내려간 대신 시간 외 수당 만근으로 이전 기본급을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줄 테니 사인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연차수당 안 받아도 되며 기본급이 내려가면 잔업수당 특근 수당들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사인하면 그전 계약서 효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사인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한 것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후 포괄임금제 형태의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최종적으로 합의한 근로계약 내용이 효력을 가지고 되고 이전 근로계약 내용은 새로운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이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 동의 문제, 부동의시 퇴사 문제(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퇴사 사유 등) 등을 회사측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