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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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댓글 1건 조회 1,542회 작성일 21-12-03본문
질의)
보건관리자 공석으로 직장인건감검진 업무분장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당사는 인사, 총무, 안전, 파트가 구분되어 있고, 300인 이상 공직기관 사업장이며,산업안전관리자는 선임등록 되어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기업규제완하법 개정으로 2021.10.21. 부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의무 선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마다 다르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을 담당해야하는 부서가 규정되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은 같은 사항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령에 의한 '검진(통상 직장인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 산업안전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담당부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어느 부서가 해당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향후 업무방향성 및 구체적인 업무 처리 내용, 책임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 내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외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관할지청에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