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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과 연차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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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수 댓글 1건 조회 1,516회 작성일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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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4인 상시근무에 사장한명 그리고 포장하는 여자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다고 표기해놨는데 근로를 하다 보니 상시 출근하는 시간제가 2명 있습니다

항상 출근하는 건 아니고 월, , 수는 거의 2명의 시간제가 출근하고 목, 금에는 한명씩 돌아가면서 출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닌 지는 1년 반 정도가 넘었는데 아직도 연차에 대해서나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시간제 2명은 한 달에 거의 빠지는 날 없이 꼬박꼬박 한명은 출근합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쳐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노동청에 가서 연차수당 미지급 이의제기 같은 걸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시간제출근하는 2명은 평균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5인 미만 사업장조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상용직 4명, 시간제(월, 화, 수 2명, 목금 1명)이라면 귀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사업주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보시고, 이미 지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을 청구하여 보신 후, 만약 이를 거부하시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하시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