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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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윤기 댓글 1건 조회 1,514회 작성일 22-01-10본문
사립대학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이 단체교섭을 할 때, 조합원의 범위에 팀장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교에서 처음 실시하는 단체협약 조항 중 조합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 가입은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다. 단,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후 노조법상 사용자에 1. 팀장 이상 보직 직원 2. 기획, 인사, 노무, 시설, 운전기사, 비서 등의 업무 종사자라고 사측이 정리했습니다. 노측은 모든 팀장 이상의 보직 직원을 사용자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원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하고, 일부 보직자는 자격 정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교의 팀장들은 팀원들의 관리감독 기능도 일부 있고, 평가 권한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보조기관장으로서 부서장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팀장 자체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팀원이 없는 팀장(단과대 교학팀장, 팀장과 조교로만 구성)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사측은 이 내용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나, 자문 내용의 원문을 누설금지 약속이란 핑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질의들에 대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사립대학의 모든 팀장 이상의 보직 직원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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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특정한 경우에,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약이 아닌 단체협약으로는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범위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의 실제 취지가 조합원 가입자격이 아니라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취지라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