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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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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기윤 댓글 1건 조회 1,533회 작성일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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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제한을 둡니다. 업무의 지장이 있다며 월요일과 금요일 월차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이 경우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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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 사용자가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