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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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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도진 댓글 1건 조회 1,401회 작성일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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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량근로제 하에서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 문의합니다. 현재 재량근로제를 통해 1주당 42.8시간 간주근로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1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어떤식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여쭙습니다. (ex: 통상임금의 1, 1.5배 등)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재량근로자 하에서도 서면합의로 정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