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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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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영 댓글 1건 조회 1,343회 작성일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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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업계의 장기불황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져서 처음에는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3개월정도 무급휴직하고 복직을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휴직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여 검색해보니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간의 생활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좋은지 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잘못 알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휴업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면 권고사직을 유도하려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을 요청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