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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단축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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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공희 댓글 1건 조회 1,341회 작성일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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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가족돌봄 단축근무(15H) 중인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회사부담분 납부 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단축근무 시행 전(작년) 3개월 평균임금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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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단축)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