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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정정 댓글 1건 조회 1,298회 작성일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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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에 1년 재계약을 하였는데 이때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정년퇴직 후에 1년 재계약을 했는데 올해 10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발표로 11일의 연차만 주어져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변상하라고 합니다. 이때 정년퇴직 이후 1년 재계약을 했으므로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보고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년퇴직 후 재계약시 이는 연차휴가 산정시 이전 근로기간과 단절된 것으로 봄이 원칙적인 모습이므로 재계약시 재입사한 것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후 1년 미만 근속 중에는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11일 한도에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반환하라는 연차휴가가 정년퇴직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인지 정년퇴직 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부분인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후자라면 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아직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부분은 아직 적용될 시점도 아니어서(1년만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의 문제임)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