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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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1,346회 작성일 22-01-11본문
질의)
방학기간 퇴직연금 관련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100만원에 10개월은 근무하고 2개월은 방학(무급이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기간인 경우 년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 1,2 중 어떤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산정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임금총액 1000만원*1/12=833,333원이므로 매월 69,444원씩 12개월 납입
2. 연간 임금총액 1000만원*1/10=1,000,000원이므로 매월 83,333원씩 12개월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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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는 '방학기간동안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600, 2014.9.29.)
따라서 1. 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