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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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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수 댓글 1건 조회 1,272회 작성일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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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작은기업에 근무하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들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정통보를 받지 못했고,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거라 판단됩니다.